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향토관·첨성관 기숙사 2개동에 입사한 학생 2076명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했다.
경북대는 연간 약 130만원에 달하는 식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해 학생들은 다 쓰지 못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식권을 사야 했다.
조사결과 기숙사 결식률은 2010~2012년 동안 60%에 이른다. 또 미사용 식권은 환불조차 해주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기숙사생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 식권을 구입토록 한 것은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거래강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12년 기숙사 입사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한 성균관대학교에게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