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구조변경 선박 침몰 땐 보험금 안 줘도 돼”

법원 “무리한 구조변경 선박 침몰 땐 보험금 안 줘도 돼”

기사승인 2014-05-02 07:42:00
[쿠키 사회]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선박이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불법 개조 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24명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 조사결과 회사 측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하는 등 무리하게 선박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재 청해진해운의 경우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총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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