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뒷돈' 前 성화대 총장 실형 확정

'교수 임용 뒷돈' 前 성화대 총장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4-05-08 16:59: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교수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옛 성화대학 이모(58)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2~8월 교수 채용 희망자나 지원자 등 4명으로부터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니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58) 전 성화대학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은 2012년 교육부가 학교 운영 비리를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려 결국 폐교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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