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일베’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 건수 1년 새 4배 폭증

논란의 ‘일베’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 건수 1년 새 4배 폭증

기사승인 2014-05-11 14:23:01

[쿠키 사회] 반사회적 커뮤니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 요구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심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베 게시물이 방심위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은 건수는 2012년 190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4배 늘었다. 특히 올해는 3개월 만에 삭제 요구를 받은 건수가 549건에 달했다.

일베에 게재됐던 불법·유해 게시물 중 방심위 규제 기준에 명시된 ‘차별·비하’나 ‘음란’에 해당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음란을 이유로 삭제 요구를 받은 게시물은 2012년 8건에서 지난해 186건으로 늘었고 차별·비하는 같은 기간 8건에서 330건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도 ‘자살방조(60건)’ ‘문서위조(58건)’ ‘성매매(55건)’ ‘불법 명의 거래(48건)’ 등의 이유로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

일베 게시글에 대한 제재가 늘어난 이유는 회원수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증가했고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 신고 역시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심위는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시물은 주로 삭제를 요구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베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도 규모가 크며 신고도 많은 편”이라며 “일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글을 작성한 일베 회원을 처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해 비하한 일베 회원 A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 B씨(28)를 검거하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가족을 모욕한 C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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