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14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가수 박효신(33)을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긴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후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배상 판결 확정 이후 원금과 이자 등 총 30억원을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해 채무를 갚은 만큼 집행을 면탈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범법 의도가 없었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