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친과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 퇴학 조치한 건 위법”

대법 “여친과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 퇴학 조치한 건 위법”

기사승인 2014-05-16 16:15:00
[쿠키 사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4학년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와 사복착용 금지규정을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A씨는 퇴학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고,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측 처분은 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논란이 되자 육사는 3금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창설 이후 62년만이다. 3금 제도는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명예규정이라는 취지였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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