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인정보 수집해 ‘개인회생’ 알선

맞춤형 개인정보 수집해 ‘개인회생’ 알선

기사승인 2014-05-28 09:01:01

[쿠키 사회]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유출에 그치지 않아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 수집한 신용불량자 개인정보가 ‘개인회생사건’에 불법으로 이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법무법인 W사 소속 변호사 사무장 이모(44)씨를 구속하고 이 법무법인의 다른 사무장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부중개업체 대표 이모(31)씨 등 공범 3명과 변호사 구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해 변호사 구씨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불자 개인정보 63만건을 중국인 해커로부터 건당 50원씩 주고 사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처음부터 범행에 필요한 신불자 정보만 담긴 ‘맞춤형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례는 처음이다.

이들 개인정보는 신불자를 관리·평가하는 신용평가원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중개업체 관계자들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을 해오는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변호사 구씨는 이런 방식으로 1년 사이 개인회생사건 175건을 맡아 3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겼다겨 사무장 등과 나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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