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돌 지난 아들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20대 보험사기범 구속

임신한 아내·돌 지난 아들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20대 보험사기범 구속

기사승인 2014-05-28 14:39:00
[쿠키 사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돌 지난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고의로 가벼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7시50분쯤 부산시 사하구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 김씨는 자신의 급정거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3년간 13차례에 걸쳐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가다 급정거를 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등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임신한 아내와 돌 지난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규정보다 많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도운 아내 이모(31)씨와 전 동거녀 최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결혼 전 최양과 함께 4차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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