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25분쯤 성남시 중원구 산성터널 앞 도로에서 조수석에 탔던 A(54)씨 가족소유의 카렌스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이모(28)씨가 운전하던 아반떼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카렌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7일 만에 사망했다. 또한 아반떼 탑승자 2명도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A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자 자신이 조수석에 탔던 것처럼 속이고 A씨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와 아반떼 탑승자 간에 진술이 다른 점을 의심해 카렌스 운전석에서 발견된 혈흔과 김씨의 머리카락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인근 CCTV 확인을 통해 A씨가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23일 구속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2%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