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 스리랑카인 사실상 무죄 판결에 항소

檢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 스리랑카인 사실상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14-06-02 17:54:14
지난 1998년 대구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을 강제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선고가 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간접·정황 증거만으로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이 직접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 전인 지난달 19일 스리랑카 현지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범행 당시 K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스리랑카인 2명에 대해 조사 했으나 변론재개를 신청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으로 판단되는 스리랑카인들의 진술을 포함한 스리랑카 현지에서 확보한 증거를 항소심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로 풀려난 K씨가 외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난달 30일 K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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