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어긴 여성운전자만 골라 ‘슬쩍’ 고의사고

교통법규 어긴 여성운전자만 골라 ‘슬쩍’ 고의사고

기사승인 2014-06-03 06:54:06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손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일방통행로에서 주행 반대 방향으로 불법 진입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손목 등으로 치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2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운전자들이 더 당황한다는 것을 노려 여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자 상당수는 사고 당시 이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상태여서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도 섣불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계자는 “보험 사기범들이 일부러 약점을 잡으려고 불법 주행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즉각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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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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