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1인 7표 투표? 어떻게?” 알쏭달쏭 주의사항 알고 갑시다

지방선거 D-1 “1인 7표 투표? 어떻게?” 알쏭달쏭 주의사항 알고 갑시다

기사승인 2014-06-03 13:20:55
[쿠키 정치]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 사람 당 총 7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져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방법은 간단하다.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6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선거가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는 전국 동사무소 중 아무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지만 본 선거는 정해진 투표소에 가야한다. 장소는 선거공보물에 첨부된 투표안내문에 표기돼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준비해가면 된다.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첫 투표 때는 3장, 두 번째 투표 때는 4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다만 세종시는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1인 4표를, 제주도는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도의원선거(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시군구의 장(기초단체장)을 뽑는다.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투표할 후보자의 이름을 미리 알고 가야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1번이 새누리당, 2번은 새정치민주연합, 3번이 통합진보당 후보다. 4번부터는 가나다순으로 정당이 배치되고 그 다음 무소속 후보자들이 추첨을 통해 매겨진 번호로 이어진다.

2차 투표는 시도의원(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 투표가 진행된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1-가’ ‘2-나’ 같은 형식으로 기호가 표기되는데 여기서 숫자(1, 2, 3)는 정당 번호, 기호(가, 나, 다)는 후보자 번호를 의미한다. 같은 정당 후보일지라도 한 사람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투표 ‘인증샷’을 찍어 공유하고자 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찍어서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금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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