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양현석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 4가지

박봄, 양현석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 4가지

기사승인 2014-07-01 11:29:55

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암페타민 밀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유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이사는 박봄의 과거사를 꺼내들며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했음을 호소했으나 여전히 의구심은 풀리지 않는다. 박봄의 마약 밀수 내사사건의 의문 4가지.

1. 왜 대리인인가

양현석은 박봄을 위해 냈다는 공식입장에서도 “모·조모가 대신 처방을 받아 약을 보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처방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가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2. 과거 처방전으로 약물을 처방받았다?

암페타민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미국에서도 종류에 따라 다량 처방이 가능한 품목이다. 의약 관계자는 “박봄이 들여온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5㎎에서 10㎎정도의 용량이라면 한달치 처방으로 80정은 충분히 가능한 용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암페타민이 처방전이 필요한 유통 약물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강한 약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과거 처방전으로 약물을 처방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암페타민류는 처방에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전했다.

3. 주소지와 명의가 다르다

박봄이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해 처방받은 약물이고, 본인에게 필요한 약물이라면 왜 굳이 대리인 명의로 약물을 받았을까. 박봄은 2010년 당시 2NE1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다. 각종 공연과 앨범 준비 등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움직이기도 힘든 박봄이 꼭 필요한 약이었다면 본인이 살고 있던 압구정동, 혹은 소속사로 약물을 받았어야 합당하다.

4. 어쨌든 명백히 불법인 약물을 밀수했다

과거사가 어쨌든 결국 박봄은 대리인의 명의와 주소지로 약물을 받았다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약물을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밀수 반입을 시도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암페타민류의 국내 반입이 불법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국내에서 처방받지 못하는 약물의 해외 밀수를 시도하기보다 대체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큰 톱 걸 그룹의 멤버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시도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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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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