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4-08-08 11:00:55
사진=MBC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성현아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원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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