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5분 훔쳐 본 50대男 항소심도 실형… ‘뻔뻔해’

여탕 5분 훔쳐 본 50대男 항소심도 실형… ‘뻔뻔해’

기사승인 2014-08-10 17:37:55

여자 목욕탕을 5분간 훔쳐 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보경)는 여자 목욕탕을 훔쳐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여자 목욕탕 비상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목욕 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5분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한 전과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특례법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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