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하며 가슴 만져도 무죄… 군내 여군 성범죄 실형률은 고작 5%

키스하며 가슴 만져도 무죄… 군내 여군 성범죄 실형률은 고작 5%

기사승인 2014-08-21 16:32:55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 현안보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실형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여군 성범죄 83건 중에서 단 3건만 실형이 선고된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건(62.8%)은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였다.

그런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이 선고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 가운데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범죄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차례 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군의 성범죄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군사법원의 불공정 재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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