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폭행·위치추적 ‘유죄’… 700만원 벌금 확정

류시원, 부인 폭행·위치추적 ‘유죄’… 700만원 벌금 확정

기사승인 2014-09-04 14:01:55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아내 조모(33)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조씨의 휴대전화에도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를 폭행하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시원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등을 놓고 2012년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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