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자의 11%, 최저임금도 못받아

전체 노동자의 11%, 최저임금도 못받아

기사승인 2014-09-08 12:48:55
전체 노동자의 11%, 최저임금도 못받아
209만명 해당…미성년 노동자 절반이 최저임금 밑돌아


지난해에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약 209만명이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최저임금 지표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작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를 차지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 일급 3만8880원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를 전체 임금 노동자 수로 나눈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8%까지 치솟았고 2010년 11.5%, 2011년 10.8%, 2012년 9.6%로 감소하다가 작년에 11.4%로 다시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기업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이 29.0%로 가장 많았고, 5~9인 15.2%, 10~29인 8.4%, 30~99인 4.8%, 100~299인 3.0%, 300인 이상 1.3%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3%, 여성이 16.9%로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또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20~24세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21.8%로 높았다.

이어 25~29세 5.7%, 30~39세 4.2%, 40~49세 6.9%, 50~54세 9.6%, 55~59세 14.5%, 60세 이상 40.2% 등으로 나타나 24세 이하 청년·청소년과 55세 이상 노년층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수가 2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며, 사용자의 법령준수 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김미나 기자 기자
mina@kmib.co.kr
김미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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