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잘래?”… 女공무원 목숨 앗아간 성희롱 상사 3명 ‘중징계’ 요구

“나랑 잘래?”… 女공무원 목숨 앗아간 성희롱 상사 3명 ‘중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4-09-26 16:09:55

서울시는 산하 상수도연구원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감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공무원이었던 아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상수도연구원 시보공무원이던 아내 A씨(30)가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직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글에 따르면 상사 3명은 A씨에게 “모텔 가자” “(업무 중 누드 사진을 보면서) 같이 볼래? 보내줄까?” “나랑 잘래?”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다.

서울시가 이 사건을 감사한 결과 혐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연구사 B씨는 A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란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10월에는 C씨가 A씨에게 “왜 나랑 같이 자게?” 11월에는 “누드 동영상을 보내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서 관리자 D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A씨와 성희롱 관련 고충 상담을 한 후에도 부서 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사위원회에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 정직 또는 강제퇴직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부하직원에 대해 성희롱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장·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막말 등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의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부서장 연계 책임제도에 의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또한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직통 전화(02-2133-7979)를 신설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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