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자국 어민 사망 관련해 권영세 주중 대사 불러 항의

中 정부, 자국 어민 사망 관련해 권영세 주중 대사 불러 항의

기사승인 2014-10-12 20:13:55
권영세 주중 대사   국민일보DB

"중국정부가 지난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招致·불러들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선장은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치는 외교 갈등이 있을 때 취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항의 수단이다. 이보다 강력한 것으론 특정 외교관을 추방하거나 자국 대사를 소환할 수도 있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 한국측 교섭 제의’와 관련한 글을 게재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 緊急約見)하고 중국어민 사망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약견'(約見)이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권 대사가 중국정부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은 한국해경이 중국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한국이 즉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망자 뒤처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조사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권 대사는 이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조사 진행 및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권 대사와 류 부장조리의 만남은 중국어민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약속이었다”며 “중국 외교부 측에서 초치라고 표현한 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최영경 기자 기자
ykchoi@kmib.co.kr
최영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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