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이미지 내보낸 MBC·SBS 법정제재 받는다… ‘과징금’ 의견도

일베이미지 내보낸 MBC·SBS 법정제재 받는다… ‘과징금’ 의견도

기사승인 2014-11-05 22:02:55
SBS ‘순간포착 -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 캡처(위)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아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이미지’를 방송에 내보낸 MBC와 SBS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의 입장 진술 후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MBC와 SBS는 위원 모두가 주의 이상의 징계를 피력해 법정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MBC와 SBS는 최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제작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방송에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SBS는 지난달 16일 방송된 ‘순간포착 -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혜원 신윤복의 ‘단오풍정’ 그림 속 동자승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를 내보냈다. SBS의 일베 방송사고는 굵직한 건수만 네 번째다. 앞서 SBS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해 희화화한 ‘노알라’ 등 일베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의, 권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때마다 SBS는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똑같은 실수는 반복됐다.

SBS는 이날 방송심의소위 의견진술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 장낙인 위원은 “의견진술을 할 때마다 시스템 개선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지 않나”라며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의견을 냈다. 박신서 위원도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대비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경고’ 이상을 주문했다.

반면 여당 측 위원들은 SBS가 이미 내부적으로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1주일 뒤 방송을 통해 공식으로 사과한 점을 감안해 ‘주의’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다. 함귀용 위원은 “현직 대통령을 닭 모가지 비트는데 비유한 그림도 전시하는 마당에 패러디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 1명, 경고 1명, 주의 3명으로 5명의 위원들 의견이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달 12일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친부 확인 소송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차씨 아들의 친부라는 인물 사진으로 음영 처리된 노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MBC는 이날 서면진술을 통해 “평소 제작진이 철저한 검증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부정적인 의도를 알아내기 힘든 이미지를 사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들은 부정적인 인물을 표현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사진을 사용한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 여당 측 함귀용 위원도 “단순 실수라기보다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고 이상의 중징계 의견을 냈다. 박 위원은 “네 번에 걸쳐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MBC가 고의든 아니든 왜곡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낙인 위원과 함께 과징금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고대석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이 사안 역시 여·야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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