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 女알바생 성폭행한 노래방 업주 징역형

20대 장애인 女알바생 성폭행한 노래방 업주 징역형

기사승인 2014-12-11 15:14:59

20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20대 노래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래방 업주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간질 장애 2급에 지적 장애 3급인 B씨(26·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후 2012년 7월 노래방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낙태’까지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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