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출 사업 적신호(?)…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결정 연기

UAE 원전 수출 사업 적신호(?)…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결정 연기

기사승인 2015-03-26 19:19: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준공이 늦어지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 모델로 수출한 한국전력이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26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 측은 이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결과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약 5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차기 회의에서 기기검증서 위조로 신규 교체된 케이블 설치 경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고리 3호기는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이다. UAE는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오는 9월까지로 못박았고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지체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로디가 듣는 이들에게 묘한 중독성을 갖게 한다. hoo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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