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소상공인 보호한다더니… 유통업체만 출점 강화

동반위, 소상공인 보호한다더니… 유통업체만 출점 강화

기사승인 2015-04-14 02:00:56

[쿠키뉴스=이훈 기자]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외식출점제한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이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외사항으로 대기업은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 연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14일 동반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역세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복합 다중시설 등에만 외식 점포를 출점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 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기준으로 도보 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권고안에 따라 대기업과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아무 곳에나 출점을 할 수 없다. 성장 동력을 잃은 셈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예외사항을 들어 자사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실제 이랜드의 한식 뷔페 자연별곡의 경우 전국 29개 매장 중 약 50%인 14개 매장이 이랜드리테일이 운영 중인 백화점과 몰(mall)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외식 브랜드 자리에 자연별곡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NC백화점 발산점의 경우 호텔 뷔페 ‘브로드웨이’를
자연별곡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식 뷔페 원조인 CJ푸드빌 계절밥상의 경우 이랜드 자연별곡보다 약 1년 정도 앞서 론칭했지만 10개의 매장만 가지고 있다. 자사 유통 채널이 없어 이랜드보다 출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사 유통 채널의 입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푸드 한식 뷔페 브랜드 ‘올반’의 경우도 총 4개 매장 중 3개 매장을 자사 몰인 센트럴시티와 이마트에 입점해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권고안이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외식이 주 업종인 업체들은 출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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