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시급 7254원 결정

광주시,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시급 7254원 결정

기사승인 2015-06-30 21:14: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7254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 된다.

광주시는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들어 광주시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점 추진한 시책이다.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후,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쳤다. 30일 고시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조사에 따른 추정 적용 인원은 474명(201년 12월말 기준)이며, 2015년 생활임금 수준(7254원) 적용 시 대상은 변동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7월1자로 적용, 광주시 예산에 반영해 생활임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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