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탄산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 권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탄산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 권고

기사승인 2015-07-07 12:51: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여름철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 카페인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판 중인 콜리와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에너지드링크 20종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모두 카페인 표시 규정을 준수했으나 여름철 탄산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는 만큼 과다섭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의 39%와 청소년의 30%가 탄산음료를 통해 가장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탄산음료를 마실 때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탄산음료에도 최대 31㎎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를 비롯해 카페인 민감자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산음료는 청량감과 피로회복, 졸음 방지 등 각성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탄산과 카페인을 첨가하는 제품이 많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하루 카페인 권고량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이다. 몸무게가 20㎏라면 하루 50㎎을 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임산부는 300㎎ 이하, 성인은 400㎎ 이하이다. 커피전문점 커피는 1잔당 평균 107㎎가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이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1캔당 카페인이 58~120㎎으로 제품 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주로 에너지음료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들어있는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도 표기해야 한다. 고카페인 음료는 250㎖ 캔음료 기준으로는 37.5㎎ 이상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심장·혈관·신장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자극과민성, 신경질이나 불안, 신경과민, 두통, 불면증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탄산음료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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