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작곡가 김신일 씨가 박진영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 ‘내 남자에게’를 박 씨가 표절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는 앞서 발표된 다른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지난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음악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2심은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올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섬데이’는 지난 2011년,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고, 김 씨는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가 부른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쿠키영상] “가엾은 거~ 이제부터 어미 해줄게”
[쿠키영상] '몸이 반으로 뜯긴 여성'…신기한 보디 페인팅
[쿠키영상] 택시 홍수아 '쌍꺼풀+래미네이트' 성형 고백..."추자현은 중국 여신! 출연료 회당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