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본인 소유 건물 임차인과 법적 공방 마무리됐다

싸이, 본인 소유 건물 임차인과 법적 공방 마무리됐다

기사승인 2015-08-13 15:58: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법적 공방을 끝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싸이의 아내 유씨에게 3860만 원을 지급하고, 싸이에게 331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해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법적 공방 중이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이 건물에서 전 건물 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고,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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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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