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 표절 아니다” 로이킴 표절 소송 승소

“봄봄봄 표절 아니다” 로이킴 표절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5-08-29 09:30: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가수 로이킴이 표절 소송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21일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김 모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4월에 발표된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두 마디와 클라이맥스 두 마디가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곡 사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유사한 표절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단호히 대응하며 로이킴의 음악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지지해주신 팬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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