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씨가 소속사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5억원을 주지 않기 위해 새 소속사에서 준 전속 계약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숨긴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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