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경제적 어려움으로 15억을 숨겨?

박효신, 경제적 어려움으로 15억을 숨겨?

기사승인 2015-10-22 11:30: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소속사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5억원을 주지 않기 위해 새 소속사에서 준 전속 계약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숨긴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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