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항소심서 “출국명령 가혹, 가족 옆에서 살고 싶어”

에이미, 항소심서 “출국명령 가혹, 가족 옆에서 살고 싶어”

기사승인 2015-11-04 17:26:55
에이미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에이미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라며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2014년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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