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은 국가장, 김대중은 국장, 노무현은 국민장…어떤 차이?

김영삼은 국가장, 김대중은 국장, 노무현은 국민장…어떤 차이?

기사승인 2015-11-23 13:44:55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2일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은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국가장’(國家葬)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국가 차원의 장례이다.

국가장은 정부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 역시 정부가 주관한다.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따라서 고(故) 김 전 대통령이 처음 국가장을 치르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국장·국민장 체계 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계기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국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가 지원됐다. 국장은 또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지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런 논란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조율한 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장·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보완했다.

전직 대통령 장례가 모두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된 것은 아니다.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른 경우도 있다.

1990년 7월18일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 1965년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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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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