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의사가 될 수 없다…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

‘악마’는 의사가 될 수 없다…조선대, ‘여친 감금·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

기사승인 2015-12-02 00:1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여자친구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한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에 대해 학교가 제적 조치를 내렸다.

조선대는 1일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이 의전원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제적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선대 의전원생인 박모(34)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가 폭행에 못 이겨 다른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박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이씨가 미리 준비해 놓은 녹취에 그대로 담겼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 만을 선고, 이씨와 박씨가 계속 같이 학교생활을 하게 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중 사이에서는 ‘피해자 안위’보다 ‘가해자 미래’를 더 걱정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선대 역시 명확한 폭행 관련 학칙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3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언론을 통해 파문이 커지자 조치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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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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