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의 용기?…‘야자 무단이탈’ 폭탄주 원샷 사진 SNS에 올렸다가 들통

고교생의 용기?…‘야자 무단이탈’ 폭탄주 원샷 사진 SNS에 올렸다가 들통

기사승인 2015-12-02 10:4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야간 자율학습을 무단이탈한 고교생들이 ‘어긋난 용기’를 발휘했다가 술자리가 들통나는 ‘촌극’이 일어났다.

지난달 27일 저녁 8시쯤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술집.

꼬치구이 등을 파는 이 가게에서는 고교생들이 몰려와 왁자지껄한 술자리를 벌렸다. 33㎡ 규모에 테이블 7개인 작은 주점 안에서 평일 저녁 술을 마시는 학생들을 말리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술집 주인 A(55·여)씨도 이들이 학생이라는 걸 알았다. A씨는 “단속될 수 있으니 조용히 마셔라”고 주의를 줄 뿐, 아들 뻘의 미성년자들에게 부지런히 술과 안주를 날랐다.

이들 학생은 남구의 한 남자고등학교 1학년인 B군(16) 등 청소년 6명. 이들은 이날 야간 자율학습을 무단이탈한 후 이약 3시간 동안 소주 12병, 맥주 13병으로 ‘폭탄주’를 돌렸다.

B군 등은 지난 9월에도 이 술집을 찾아 생일파티를 벌였다. 술집 주인은 신분증 확인 한 번 안 하고 B군 일행에게 술을 팔았다.

이들이 적발된 원인은 SNS. 학생들은 이날의 술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들통났다.

술병과 안주가 늘어진 탁자에 둘러앉아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들며 달아오른 술자리의 열기를 친구에게 전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을 본 시민이 교육청에 제보했고, 교육청은 B군 등의 소속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청소년 3명에게 3만4000원 상당의 술을 팔다 적발돼 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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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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