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주범 소환, 이천 공기총 살인은 무슨 사건?

25년 만에 주범 소환, 이천 공기총 살인은 무슨 사건?

기사승인 2015-12-04 00:1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1990년 경기도 이천에서 일어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 김종만(55)씨가 25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신분을 위조해 일본에 거주해 온 김씨는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김씨는 1990년 5월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둑길에서 K씨(사망 당시 22세)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주변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훔친 후 팔아 넘기는 ‘차량절취단’이었던 김씨는 K씨가 차량 잔금을 주지 않자 다른 김모(48)씨와 공모, 고기나 구워 먹자며 K씨를 유인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범 김종만(55)씨를 3일 오후 3시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씨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이다.

공범 김씨는 사건 직후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지만 김씨는 일본으로 도주해 신분 세탁을 하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의 소재가 확인된 것은 사건 발생 25년 만인 올 6월 불법 체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되면서다.

하지만 김씨가 이미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강제추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법체류 구금 기한이 임박한 게 송환에 걸림돌이었다.

법무부는 우선 일본 측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금기한 만료 직전인 8월 초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다.

2002년 두 나라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이래 긴급인도구속제도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9월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인도 허가 결정에 따라 송환이 성사됐다.

범행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해외 도주로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오랜 시간이 지난 미해결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라고 자평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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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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