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풀리지 않은 의혹… ‘양육·채무·전남편’ 첨예한 대립 셋

신은경, 풀리지 않은 의혹… ‘양육·채무·전남편’ 첨예한 대립 셋

기사승인 2015-12-09 11:27:56
신은경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배우 신은경이 거짓 모성애 논란과 법적공방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8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과 호화 여행 논란, 그리고 ‘거짓 모성애’ 논란에 휩싸인 신은경이 출연해 심경을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신은경이 8년간 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전 시어머니와 “신은경의 채무액이 30억원에 달한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이들의 입장을 요약해봤다.

△신은경은 장애아들을 8년간 단 두 번 찾았다?

신은경의 아들은 뇌수종에 거인증까지 앓고 있는 장애 1급으로 2008년 7월 말부터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 전 시어머니는 “신은경이 8년 동안에 아이를 두 번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은경이 (8년 전에) ‘어머니 나는 애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 외할머니도 병원에서 ‘난 죽어도 쟤 못 키운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울까요?’라고 물으니까 얼른 그러라고 대답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신은경은 전 시어머니의 주장에 “친정엄마가 그 집에 딱 두 번밖에 안 갔는지 되려 여쭙고 싶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스케줄이 바빠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갔다”며 “친정엄마가 시댁에 방문해 놀이터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 만났다”고 설명했다.

신은경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언제인지를 묻는 제작진에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난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고 전했다. 이어 “8년 동안 두 번 방문했으면 아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얼마 정해서 준건 아니다. 유모 아주머니 월급 외에 병원비라던가 여러 가지 드는 부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신은경, 전 남편 빚 갚은 것도 거짓?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빚을 갚아왔다는 신은경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전 남편은 영화사에서 진 채무 3억 원과 이자 등 총 5억여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남편의 고향 친구라는 남성은 “신은경은 갚은 게 없었다. 내가 다 갚았다. 5억원 정도 줬을 것”이라며 “신은경이 전 남편 빚 때문에 허덕인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신은경은 “최근 드라마 출연료 압류까지 들어와서 출연료에서 드렸다. 아직도 2억원 넘게 채무가 남았다”라며 “전 남편은 빚을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아이의 아빠이기에 치명적인 이야기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털어놨다.

△ 신은경 낭비벽? 전 소속사와 의류브랜드 직원의 폭로

앞서 11월 말, 신은경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신은경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은경 씨 역시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전 소속사 대표는 돈에 대한 맞고소가 아니며, 회사에 있을 당시 신은경 씨의 채무 때문에 힘든 생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신은경이 하와이 호화여행을 다녀왔다며 최저 생계비만을 받았다는 말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은경의 전 소속사 관계자는 “4년 동안 27억을 벌었는데 쓴 돈이 30억이 넘는다”라고 증거를 제시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2012년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고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도리어 생활비 얘기를 꺼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과거 한 백화점 의류 브랜드 매장 직원이었다는 한 여성은 “신은경이 매장에서 2010년 2월부터 약 2달간 1억 원이 넘는 의류 채무를 지게 됐다”라며 그 일로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결로 있었던 비용은 약 1억1800만원 가량이었으며, 신은경은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은경은 “재벌가 며느리 역할이었는데도 의상협찬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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