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오늘(11일) 선고…검·변 막판 불꽃 공방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오늘(11일) 선고…검·변 막판 불꽃 공방

기사승인 2015-12-11 00:20:55
YTN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가 다가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10일에도 핵심 쟁점을 놓고 불꽃 튀기는 막판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끝난다. 배심원단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 만을 지닐 뿐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적극 참고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10일 공판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감식 담당자와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계자, 피고인 아들 등이 출석해 증언했다.

4일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피고인 측 증인이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과수 관계자를 상대로 마을회관에 쓰러진 피해 할머니들 입 등에서 나온 액체 성분 등이 구토물인지, 아니면 중독에 의한 분비물인지를 물었다. 이 관계자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숨진 피해 할머니 2명을 부검한 인물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건 발생 뒤 피고인이 피해자들 입을 닦아주다가 농약이 묻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 피해 할머니들의 입 안, 입가 등에 농약 성분이 든 사이다가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중독 증상이 나타난 뒤 침을 흘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분비물에서 메소밀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위 내용물이 역류한 흔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나선 국과수 관계자는 최근 3년 사이 해당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3건의 ‘식중독 사건’이 단순 식중독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진료 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의식 저하, 시야 장애 등 현상이 나타나는 데 이는 일반적인 식중독 증세와는 다르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과학수사대 관계자에게는 마을회관 최초 감식 과정에 분비물 등 액체 성분을 적절한 절차로 채취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아들과 변호인단은 제3자 범행 가능성,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증인 신문은 이로써 마무리됐다. 나흘 동안 검찰 측 14명과 변호인 측 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무리 증인 신문에 이어 추가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했다.

양측은 피해 할머니, 사건 최초 신고자 등이 수사기관에 말한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당일 피고인 박 할머니의 미심쩍은 행동, 할머니들이 회관에 도착한 순서, 범행 동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나흘째 공판 일정은 피고인 신문, 피해자 가족 진술 등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범행 도구로 특정한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드링크제 병의 범행 연관성,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경위 등을 놓고 대립했다. 또 피고인이 조사과정에 CCTV 화면 등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이유, 사건발생 뒤 보인 미심쩍은 행동 등을 놓고도 공방을 계속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수사로 밝혀낸 각종 증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 등으로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박모(82)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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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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