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정비와 승무원의 교육이 불량했기 때문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을 60배 올린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통보받았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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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을 60배 올린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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