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소문 기사’ 산케이 前 서울지국장 ‘무죄’”

법원 “‘박근혜 소문 기사’ 산케이 前 서울지국장 ‘무죄’”

기사승인 2015-12-17 17:07:55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타츠야(49) 전 서울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17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고 수습에 전념하지 않고 (남성과)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등의 내용은 사인 박근혜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걸로 인정된다. 이는 사인 박근혜의 보도가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박근혜’를 ‘대통령’과 ‘사인’으로 나눠서 인정 여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기사 취지는 정윤회(전 비서실장)와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관계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나느라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소문 자체는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된다. 사인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 박근혜를 보도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여기서도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소문을 근거로 한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바로 명예훼손으로 연결될 순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된 내용은 최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며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 범위는 이 기사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행위가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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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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