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김만식, 경찰수사 받는다…“사용자 폭행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몽고식품 김만식, 경찰수사 받는다…“사용자 폭행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기사승인 2016-01-06 15:0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운전기사 상습 욕설·폭행의 장본인인 몽고식품과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운전기사 A씨는 현재까지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5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몽고식품이 대국민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은 사측과 피해자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을 약속받은 관리부장 B씨는 지난해 29일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B씨는 회사에서 가져온 계약서가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서고 연봉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난다며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이후 B씨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부당 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시 진정을 했다. 그는 회사에는 휴직계를 제출했다.

A씨와 B씨 이외에 약 8개월 간 김 전 명예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는 C씨도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C씨는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나서 한순간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김 전 명예회장의 차를 몰다 앞차의 급정거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회사로부터 ‘회장 지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회사측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간부로 일했던 여럿에게 연락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고식품은 A 씨 등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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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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