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선거 홍보 문자…후보들,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보내나

뜬금없는 선거 홍보 문자…후보들,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보내나

기사승인 2016-01-08 11:4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존경하는 OO시민 여러분, OOO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새누리당 OO시 당협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OOO 올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37)씨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얼핏 새해인사 같지만 선거 홍보가 목적이었다. 더구나 보낸 이의 지역구는 김씨는 사는 곳도 아닌 전혀 엉뚱한 곳이다.

김씨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지역 모임에 활동한 적도 없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이런 홍보 문자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어김없이 날아온다.

김씨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메지시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후보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전화번호부를 참고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면서 전화번호 확보전은 더 치열해졌다. 일일이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은 한계가 있어 문자 홍보가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보들은 통상 선거사무원이나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정당이나 관변단체, 산악회, 운동 모임 등을 통해서도 해당 지역 유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한다.

각종 모임에 가입해 지역에서 웬만큼 활동을 하는 이들의 전화번호는 이미 정치권에서 공유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확보한 전화번호는 중복된 사례가 많고 당사자의 지지성향도 분명해 홍보 효과는 떨어진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을 돌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선거 운동원까지 생겼다. 주차된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일일이 기록해 문자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러다보니 엉뚱한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가 보내지는 것이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원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엄연히 위법”이라며 “하지만 위법 ‘입증’이 힘들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내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보내면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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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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