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오승환, KBO 복귀하면 시즌 경기수 50% 출장정지

임창용·오승환, KBO 복귀하면 시즌 경기수 50% 출장정지

기사승인 2016-01-08 13:56:55
삼성 라이온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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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최근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40·첫 번째 사진)과 오승환(34·두 번째 사진)에 대해 국내 리그 복귀 시 총 경기 수의 50%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 리그에서 뛰게 되면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과를 전했다.

KBO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에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 30일 두 선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고, 임창용은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무적(無籍) 상태이다.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상벌위원장인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승환의 신분 문제로 회의가 길어졌다”며 “오승환이 일본에서 뛸 때 문제를 일으키진 했지만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선수였고 KBO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에 복귀를 전제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에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양 총장은 역시 해외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삼성 투수 안지만과 윤성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임창용, 오승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징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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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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