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의 나체사진 ‘유포만’ 했으면 무죄?…대법 판결 논란 예상

前 연인의 나체사진 ‘유포만’ 했으면 무죄?…대법 판결 논란 예상

기사승인 2016-01-12 00:1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타인의 나체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유포만’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약 3개월 간 만난 내연녀 A씨가 2013년 11월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가 교제 시절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또 A씨의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1·2심은 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체사진 공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서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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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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