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 “파견법 등 ‘4법’만큼은 처리해달라”…한 발 물러나 수정제안

[박근혜 대통령 담화] “파견법 등 ‘4법’만큼은 처리해달라”…한 발 물러나 수정제안

기사승인 2016-01-13 14:1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5법’ 중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파견법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수정제안’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이다.

노동계는 기간제법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며, 파견법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일자리를 파견직으로 대체하는 등 고용불안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4법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법 등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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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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