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뜯어내려고 공갈, 벌금 200만원 날려

2만원 뜯어내려고 공갈, 벌금 200만원 날려

기사승인 2016-01-16 00:05:57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50대 남성이 ‘2만원’을 뜯어내기 위해 공갈을 치다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사연은 이렇다.

2014년 8월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국집.

박모(50)씨는 여기서 짬뽕밥을 먹은 후 길거리에서 주워 온 닭뼈를 넣었고 이를 주인에게 말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주인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다.

“짬뽕밥에서 무슨 닭뼈가 나와요? 거짓말이죠?”

박씨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먹다 보니 닭뼈가 나왔다니까요. 이빨 다쳤으니 치료비 2만원 주세요.”

사실 처음엔 치료비까지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배는 고픈데 돈은 없고 해서 일단 들어왔다가 음식값만 안 내려 했지만 내친김에 다음 끼니 값이라도 벌 욕심에 호기롭게 치료비까지 요구한 참이었다.

“요새 음식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고 몇 만 원씩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당신도 그런 부류 아뇨?”

박씨는 안되겠다 싶었다.

“그럼 치료비는 안 받을 게요. 대신 짬뽕밥 값은 안 내고 갈게요.”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었고, 추궁은 계속됐다.

“사실대로 말해요. 그 닭뼈, 짬뽕밥에서 나온 거 아니죠?”

결국 박씨는 결국 닭뼈는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고 털어놓고 말았다. 그리고 이미 경찰이 출동한 후였다.

사실 박씨는 불과 3개월 전에 공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원구의 다른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다가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으로 입에 상처를 내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자중해야 했지만 박씨는 짬뽕밥이 너무 먹고 싶어 음식값만 안 낼 요량으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검찰은 공갈미수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최근 약식명령대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쉽게 2만원을 벌려다가 생돈 2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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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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