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있었다

부천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있었다

기사승인 2016-01-21 10:1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2시간이 넘게 폭행하고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유기한 경기도 부천 비정한 아버지가 ‘분노·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와 어머니 C씨(34)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범죄행동분석을 각각 2차례, 3차례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모두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을 겪으며 고립 등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했고, 특히 아버지 B씨는 공격적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B씨는 이렇다 할 직장이 없어 돈을 버는 아내 C를 대신해 집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아들이 문제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학대를 하다 결국 극단적인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분노충동 조절장애는 일반적인 관점에선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증상을 보인다.

운전 중 진로 시비 등으로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하거나, 상대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등이 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로 대표적이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초등생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군의 어머니 C씨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A군이 숨진 뒤에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경우 남편의 범행이 발각돼 잡혀가는 등 남편의 상실에 대한 심각한 분리 불안 심리가 작용해 아들 시신 훼손을 도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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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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