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처지로…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처지로…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기사승인 2016-01-21 16:52:55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전에 전교조는 2013년 10월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 가입 규정에 관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 했으므로 노조법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해직 교원 9명이 노조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된 교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법 2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된 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할 순 없도록 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해 5월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법원은 “전교조가 1999년 문제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는데, 당시 실제 규약을 제출했다면 고용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을 것”이라며 고용부가 해직자 가입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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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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