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 결국 ‘살인’ 혐의 적용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 결국 ‘살인’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16-01-22 09:49:55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폭행하고 아들이 다음 날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아버지 B씨(34)에게 폭행치사를 적용했다.

B씨가 처음엔 씻기 싫어하던 아들이 목욕탕으로 강제로 끌려가다 다친 후 방치했다가 한 달 후 숨졌다고 진술해 ‘부작위(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결과 아들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이 숨지기 전날(2012년 11월 7일) B씨가 2시간이 넘게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살인, 사체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가 아들 A군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 점에 주목했다.

A군이 숨지기 전날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A군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도 전날의 폭행이 상식적으로 7세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구타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통보한 부검 결과에서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A군이 급소를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데 가담한 A군의 어머니 C씨는 사체 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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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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