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부천 초등생’ 父의 만행…“1시간 넘게 매주 2~3회씩 때렸다”

드러난 ‘부천 초등생’ 父의 만행…“1시간 넘게 매주 2~3회씩 때렸다”

기사승인 2016-01-22 12:59:55
사진=국민일보 김지훈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아버지 B씨(34). 그가 아들에게 가해 온 학대 만행은 ‘상상 이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숨진 아들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5세 때부터 폭행을 했다. A군이 또래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등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경찰에서 “아들을 여러번 타일렀지만 계속 거짓말을 해 폭력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폭행은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정도도 심해졌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세 이후에는 아이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구타가 이어졌다. 경찰은 B씨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을 매주 2∼3차례 때렸고 폭행은 매번 1시간 이상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한 번에 수십여 차례를 때린 적도 있다. 상식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A군은 숨지기 한 달 전인 2012년 10월에 욕실에서 맞다가 의식을 잃기도 했다.

B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7일과 8일 아들에게 치명적인 폭행을 가하게 된다. 그는 7일 오후 8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A군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 때렸다. B씨는 이튿날에도 A군을 다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당시 뼈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B씨가 아들의 신체 상태가 극도로 허약해져 있는 걸 알고도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의미이다.

B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날 폭행 상황에 대해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십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적용했던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고, 어머니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이외에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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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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