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그 공무원이 그 때 가봤다면…주민센터 담당자도 ‘직무유기’ 입건

‘부천 초등생’ 그 공무원이 그 때 가봤다면…주민센터 담당자도 ‘직무유기’ 입건

기사승인 2016-01-22 17:5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그 때 가봤다면…’

경기도 부천에서 아버지가 7세(2012년 당시)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아들 A군의 장기결석 사실을 통보받고도 외면한 주민센터의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2012년 6월에 A군이 살던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는 A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부터 A군의 장기결석 통보를 받았다. 규정 상 장기결석 통보를 받으면 해당 학생의 주소지에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 B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2012년 4월에 초등학교에 입학, 한달 후인 5월부터 등교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 C씨(34·사진)의 지속적인 폭행·학대에 시달리다 6개월 후인 11월에 숨졌고 시신 훼손까지 됐다.

A군이 죽기 5개월 전에 장기결석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규정대로 A군의 집에 가봤다면 지금과 같은 처참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셈이다.

결국 A군은 1차적으로 부모의 폭행·학대, 2차적으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 방치로 인해 세상을 뜬 것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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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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